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날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지난 주말에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각자 살기 바쁘고 또 이사 간 친구들도 있어서 시간내기 어려워요. 아, 그리고 오늘은 1가구 1주택 보유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보고 알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내야 할 액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원까지는 그 초과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야 하며 필요하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세 관련하여 최근 어마 무시한 대책을 가지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할 것 없이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의 대폭 상승을 보여주었죠.이는 거의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세대 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었는데요. 경미하게 1인 세대의 집 한채 인상률도 있더라고요. 1세대 1주택 저희집 종부세 인상률을 대강 계산해보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포스팅 준비해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도 종부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리브온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세금 계산을 해보신 다음 만약 절세를 원하신다면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는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세 관련하여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이제 1가구 1주택 보유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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