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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 확인하기

진짜 피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게 최고의 여름휴가같아요.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제가 좋아하는 수박도 먹고 떡볶이도 시켜먹고 에어컨이 정말 최고예요. 계속 갖고 다니던 손풍기 고장나서 며칠은 그냥 다녔는데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너무 덥게 느껴져요. 에어컨이 있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오니까 더 더운 것 같구요. 날이 더워진다고 야식으로 야금야금 아이스크림 1~2개씩 먹다가 배탈이 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제가 요즘에 덥다는 이유로 야식으로 찬 음식을 먹다 배탈이 나버렸지 뭐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두번째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의 재화, 용역공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 등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저는 처음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하다 보니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나중에 정정 신고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납부 코너가 있어요. 클릭 후 들어가시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순으로 클릭 후 작성하시면 돼요.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대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세무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무서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하나 신고과정에 실수가 있다면 놓칠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또한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에 관한 구매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하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신다면 절세 가능하답니다!




부가가치세 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 지역이나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하여 생산이나 유통 각각의 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에 대해 내야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적 가격 부분에서 10%정도로 부가적인 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세임과 동시에 소비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의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할 수 있는 간접세이며 197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다단계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과 셀프 세무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닌 경우 세금신고는 셀프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도 했지만, 제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좋고 더욱 꼼꼼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셀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