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Info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율 확인하기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날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율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득은 발생한 원천에 의하여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각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원천과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한 뒤 ,이것에 대해 공제규정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의 사정을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상이 복잡하다는 점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은 면하기 어렵죠.



특히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율 관련하여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세금을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절세의 방법일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합소득세를 아는 것인데요. 매년 상황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접속하실 때 개인아이디와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세금이 아니다보니 사업자로 접속한 경우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 배당,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율 관련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