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친구랑 맛있는 것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맛집은 매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먹고 싶어요. 진짜 왜이렇게 예쁜 카페는 많고 핫플은 많은건지. 여름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단식 혹은 급찐급빠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살을 빼기 보다는 저녁을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기만해도 뱃살이 1인치는 금방 줄어들거랍니다! 계속 갖고 다니던 손풍기 고장나서 며칠은 그냥 다녔는데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너무 덥게 느껴져요. 에어컨이 있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오니까 더 더운 것 같구요. 아, 그리고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빠짐없이 납부하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을 유심히 보면 하단부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금액의 10퍼센트를 세금으로 책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의 특징은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납부를 해야하는 ‘간접세’ 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사용한 일반 직장인일 경우 하루에 약 12,000~15,000원 정도 간접적으로 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에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법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과세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신고 전 조회하여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상반지 하반기에 납세하는데요. 1월1일에서 3월 31일은 예정 신고를 하고 이때 신고한 금액은 4월 1일~4월 25일 사이에 납입합니다. 1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확정신고를 하고, 7월1일부터 7월25일 사이에 납입을 하지요. 하반기 VAT는 무조건 7월 25일 안에는 납부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도 개월 수만 다르지 위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상반기 확정신고는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입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매입거래를 했을 때 판매자로부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 나라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입할때 는 판매자로부터 꼭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예정의 법정신고 기한은 4.1~4.25이며 1기 확정 7.1~7.25 , 2기 예정 10.1~10.25, 2기 확정 다음 해 1.1~1.2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으로 다음 해 1.1~1.25의 납부기한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Life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확인하기 (0) | 2020.09.01 |
---|---|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카메라 스펙 알아보기 (0) | 2020.08.28 |
간에 좋은 음식 10가지 (0) | 2020.08.26 |
가볍고 얇은 LG 그램 17 노트북 특징 (0) | 2020.08.25 |
탐론 SP 150-600mm 렌즈 (0) | 202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