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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날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지방세 신고방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알았을 때 한가지의 여러 가지도 함께 알 때 나는 이제 세법을 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쉽게 알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께 지방세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미 안다할 분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경우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 신고방법 외에도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 까요? 우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지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는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증명서 또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지방세로 돌아가자면 맞이하는 8월에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이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부분의 세금들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달별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 매월 5월이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가장 바쁜달이면서도 그 후3달이 정말 힘든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 날씨까지 겹쳐 더욱 확인하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법률을 개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본 법률의 기본법 및 징수법, 세법, 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거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이 연장된다고 하고요. 5G 무선국 득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의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까지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지방세 신고방법 더 알아보면 어떠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어떤 지역 내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 국세가 아니고 지자체가 거두는 것이라서 차이점이 있고 거두어진 금액은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또한 누가 걷느냐에 따라서 도나 시, 군이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세목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각각 세율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나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내는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에 납부하기에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단어 뜻으로만 살펴보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은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지방세 신고방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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