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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fo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알아봐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에도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우선 과세표준이라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정부는 세금을 측정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의료나 교육, 교통비 등의 다양한 비용을 공제해 주게 돼요. 결국 소득에서 이 공제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되는거죠. 이 과세 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회사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세금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마다 어떤 부분에 세금이 공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역시 여느 때와 같이 월급명세서를 보고 넘겼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급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받고 있는 월급에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세금은 어느 정도 공제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잘 알고 있나요? 근로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지위에 위치하게 되고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가에 대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에 관한 소득세의 명칭과 형식은 사실상 불문한다고 볼 수 있고,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 역시 이에 포합됩니다.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라는 것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자에게 떼고 나서 그 금액을 합해 다음달 10일 이내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비로 들어가는 비과세 비용을 제외하고 자신이 받는 총급여의 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의 차액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상에서 받는 각종 소득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며 각 과세에 맞게 세율을 매기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더 알아보면 내가 일을 하고 번 돈이지만 그 돈이 전부 내돈이 아니고, 일정 금액은 세금으로 떼여지는 데 그 돈이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직접 내는 세금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붙여져 있는 등의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해동안 얼마나 벌었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 세금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정산을 할때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다고 합니다.



간단한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올해 받은 총급여를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됩니다.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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